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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통합라이프상조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닉네임
포항시죽장면
등록일
2018-07-25 22:25:37
조회수
958
첨부파일
 김종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hwp (16896 Byte)
본인 김종득은 2007년 이편한통합라이프 이전사인 아남상조에 월5만원씩 50회
납입조건으로 약정으로 상조를 가입하고 2015년 4월까지 총 25회 납입을 하던중
아남상조가 이편한통합라이프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회사에서 2017년 10월까지 25회 추가납입을 하여 총 50회 만기가되었습니다.
본인은 만기가 많이 지났으므로 50회 납입금 총 2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편한통합상조에서는 이전회사인 아남상조에서 넘겨받은 25회 납입금을
돌려줄수 없으며 현회사에 납입한 25회분 납입금도 59만원을 해약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약 66만원을 돌려준다고 이편한통합상조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 김종득은 최초약정시 만기환불을 약속하고서도 총납입금 250만원을 만기
납부하였음에도 환불금 66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드리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8-07-25 22:25:37 218.153.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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