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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도착일보장"에 대한 사기행위 및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 회피 등 고발합니다.

닉네임
godkick
등록일
2018-08-29 08:10:20
조회수
1637
첨부파일
 IMG_2007.PNG (181612 Byte)
온라인쇼핑업체 "쿠팡"에 대한 내용입니다

8/16일 쿠팡으로 "8/17일 도착보장" 물놀이용품4개 구입.

8/17일 19시30분경, 쿠팡으로부터 오늘 배송이 안되니 8/18일 물품도착한다고 "배송지연"통보받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18일은 사람이 없으니 오늘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저는 17일 밤에 휴가를 떠났고 이후 18일날 휴가중, 쿠팡으로부터 물건을 집앞에 두고 갔다고 통보받음.

쿠팡에 연락하여 집에 사람이 없으니 물건 회수해가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쿠팡은 이를 수락함.

21일 휴가복귀 후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회수가 정상처리되었는지 쿠팡에 연락하였으나 물건을 분실하였거나 오배송된것같아 회수되지 못하였다고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함.

일주일이 지난 지금, 쿠팡측의 답변 : "물건은 정상적으로 배송되었으나 분실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 환불이 불가능하다(쿠팡 원OO상담사, 정OO팀장)"

제 입장에선 물건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도 않았고, 17일 도착보장이라는 말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법의 구멍을 교미하게 이용하여 "로켓배송" "도착보장"이란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착보장날짜에 정확히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가 드물고, 고객센터 또한 배송지연 문제에따른 책임을 회피하도록 교육하는듯 합니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물건분실에 대한 책임 회피, 환불, 보상 조차 되지 않는 쿠팡을 고발합니다.

물건값 84900원에 대한 환불과 배송지연으로 인해 물건을 이중 구매하게된것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일:2018-08-29 08:10:20 175.19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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