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9 17:51 (금)
컨슈머포스트TV
컨슈머포스트

기타

제목

(주) 지아이엘 대표 김정미는 소비자 불만을 소송으로 해볼테면 하라는 식의 상행위를 반성하라

닉네임
(주) 지아이엘 나빠
등록일
2019-10-04 16:55:55
조회수
883
첨부파일
 텐트 불량 사례 2.png (321638 Byte)  /   텐트 불량 사례 1.png (384373 Byte)  /   구매후기 2.png (86500 Byte)
1. 설치 당일 제품불량 파손으로 (주) 지아이엘에 상태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안내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였습니다.

(주) 지아일 대표 김정미.
전화 010-4905-7484 , 팩스 031-542-8472 이메일 homesworld@hanmail.net


2. 수십번 전화연락하여도 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옥션을 통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옥션은 판매 회사의 답변만 앵무새처럼 고지할 뿐이었습니다.


3. 수개월 지연된 상태에서 (주) 지아이엘은 제품은 반송하라 하여 반송하였습니다.

4. 그 후 환불불가 하다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실 판단은 자신들 임의로 합니까?

옥션은 제품반송료만 (주) 지아이엘에 제공한 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동일한 반품사유와 불만이 옥션구매후기에 올라 있다면 소비자 과실사유는
제3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2길 57에 있으므로
관할법원이 포천시에서 하여야 한 다는 것을 악용하여 어떤 소비자 불만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피해 소비자들이 재판을 받으러 시간과 이동 교통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반품된 물건은 (주) 지아이엘의 가지고 있으며, 수개월째 환불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옥션 (주) 지아이엘 다른 사람의 구매후기입니다.
작성일:2019-10-04 16:55:55 175.196.0.104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