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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320d 2017년 7월 출고_9/20 화재 발생_리콜 미대상 차량 화재

닉네임
탐캣
등록일
2019-10-02 13:22:11
조회수
510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에 출고된 320d 차량 차주로 지난 9/20 일 차량 화재 발생으로 수원 한독모터스에 입고 하여 수리 대기중인 상태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 : 2019년 9월20일 밤 12시 경 , 30km 정도 고속도로 주행을 마치고 귀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시동을 껏는데 , 보닛 사이로 연기가 올라와 보닛 오픈하여 엔진룸 살펴보니 EGR 배관에 2군데 천공 발생 , 그 홀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어서 긴급히 1층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 시킴.
차량 출고 : 2017년 7월 (의정부 코오롱모터스)
차량 마일리지 : 65,000km
차량 이상 : 8월말에 평택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점검 , 이상없음.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정기점검 및 차량 운전석 쪽 고온느낌으로 3차례 점검받음.
차량 입고 : 2019년 9월21일 오전 9시 경, 수원 한독모터스
차량 상태 : EGR 흡기다기관, 쿨러 외에 손상 없음으로 진단
한독 매니저와 협의 : 리콜대상 차량도 아니었고, 차량 출고된 지 2년 밖에 안됐으며 주행의 80% 이상이 고속도로 주행인 차량이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건지 원인 파악 , 차량 수리 이후 보증수리기간 이후 화재발생시 대책 요청했고, 차량 수리외에 다른 보상/보증은 현재까지 없다고 회신받음.
차량 수리 : 해당 부품 (엔진,배기) 의 warranty 는 5년 8만 km 로 해당 부품 아직까지 보증기간 남아있어 무상수리가능

아래 사항 관련 혹시 차량 화재를 다루신 경험이 많으리라 생각되서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주 정신적 충격 / 차량 가치 하락 에 대한 보상안
차량 수리 이후 다시 화재 발생시 / 보증수리기간 이후 다시 화재 발생시 보증/보상안
타 언론사 및 자동차리콜센터 ,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 신고,제보가 도움이 될까요?
작성일:2019-10-02 13:22:11 175.19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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