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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협하는 법, 레몬법

닉네임
레몬법
등록일
2019-10-18 15:07:36
조회수
640
레몬법을 아시나요? 출고 1년 이하이거나,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일 경우에 레몬법의 대상이 되며 자동차의 핵심적인 장치에서 동일증상의 고장을 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세 번째 고장)),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마치 소비자를 고려한 법인 듯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소비자의 육체와 정신을 위협하는 법이 될 수 있음에 이에 고발합니다.

BMW 520i 럭셔리를 구입하여 운행한지 약 3개월, 운행거리 2,900km이고 그동안 주행 중 엔진정지가 세 번 있었습니다.
3개월 간 있었던 세 번의 엔진정지 중 두 번은 연료가 있었음에도 주유경고가 떴고 얼마 안 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계기판의 바늘이 0 밑으로 떨어져도 한참을 가는데 연료도 있었고, 제시된 주행가능거리와의 오차가 커서 이상하여 긴급콜센터에 문의했더니 계기판에 표시되는 거리를 믿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계기판이 신뢰할 수 없는 계기판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료가 없는데 계기판에는 있는 것으로 표시된 건지, 연료가 남아있음에도 연료주입에 문제가 있어 시동이 꺼진 건지... 그 이후 저는 주유경고등만 뜨면 계기판과 상관없이 주유소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30년 운전경력에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보긴 처음이지만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오후 6시 30분 경 운행한 지 30분 정도 경과된 때였고 고속주행 중이었는데 출력저하 경고등이 뜨고는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뒤에 주행차량이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 이전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동을 켜 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쿨럭거리는 현상 등 몇 몇 이상 징후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새 차이기 때문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새 차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이번 주행 중 엔진정지 사고 후 이 차의 엔진이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고, 그로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화재로 문제가 됐던 BMW 520d의 전조 증상이 쿨럭거림과 출력저하 현상으로 내 차의 경우와 비슷할 뿐 아니라 520i의 경우 이런 현상이 생소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유와 휘발유의 발화점이 달라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심각한 결함으로 여겨집니다.

명백한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든 BMW 사(社)와 판매한 코오롱모터스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BMW 사는 반응도 없고, 코오롱모터스에서는 고객이 겪는 불안감은 외면한 채 레몬법 운운하면서 연료펌프를 교체해 줄 테니 타라고 합니다. 주행 중 엔진정지라는 대형 교통사고 및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고에서 운 좋게 무사했는데 일단 수리를 받고 운행하다가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2차 수리, 수리 후 또 운행하다 세 번째 동일현상이 발생해야 보상받는 레몬법! 새 차 수리 후 개선된 비율이 48%밖에 안 되는 통계를 볼 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엔진정지 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법이 소비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법이 경우에 따라선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법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소비자가 겪어야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차의 엔진이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고 그로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레몬법은 결국 소비자의 육체와 정신을 위협하는 법입니다.

법이란 제조사나 판매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징벌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인데 기업들에게 아무런 징벌 없이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 천만 원에 팔아 놓고 하자를 고쳐준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몇 번 씩이나?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괜찮은 걸까요? 중대결함에 대한 레몬법 적용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2019-10-18 15:07:36 175.19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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