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9 18:26 (금)
컨슈머포스트TV
컨슈머포스트

유통(쇼핑몰)

제목

업체중심의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닉네임
신인철
등록일
2020-01-14 17:55:28
조회수
713
업체중심의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01.13 21시7분에 무신사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50,000원 상당의 패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22시 경에 사이즈 교환을하려 했느나 '배송 준비중'이라는 문구가 써있고 배송 준비중에는 교환과 환불은 불가능하니 수령 받은 후에 왕복 배송료를 지불하고 다시 업체로 보내라고 써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남겨 다시 문의를 하였으나 다음날 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 답변을 받기 까지도 배송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 교환은 저의 단순 변심이므로 제가 배송료를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절대로 배송이 시작될 수 없고 배송이 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밤 9시에 한 주문이 한시간만에 취소, 교환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시스템을 보니 주문 후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배송준비중으로 넘어가고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는 배송 전이라면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왜 이 업체만 이렇게 하는걸까요.

온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할때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주문 취소율이 줄어들고 사이즈 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업무가 편해질 것 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배송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한편 상품이 오고 가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업체 중심에 이기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돈을 입금하자마자 교환이 불가능하고 하는수 없이 수령받은 후에 배송료 지불을 해야만 교환 가능하다면 소비자는 입금 하기전에 한번더 생각을 해봤을 것 입니다. 그동안 이 업체의 이러한 주문 절차로 소비자들이 지불한 배송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송준비중에 환불을 요청한 회원들에게 배송료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2020-01-14 17:55:28 175.196.0.104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