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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ADT 쓰지않은 한달요금 환불요청

닉네임
알뜰소상공인
등록일
2020-06-15 19:03:49
조회수
597
2018,부터 ADT 보안화사와 계악을 맺어 사용하고있다가 2020,05,28 화면이 자꾸 흐려져 상담사에게 서비스 개선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





































































































2018년 4월 부터 ADT 보안회사와 계약을 맺어 사용하던중 화면이 부실하여 2020,05,28에 상담사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본사업장에관한 여러정보가 다운으로 인하여 없어졌다고 하며 전화 번호를 물어서 가르쳐 주었음. (2020,06,15,14,40 부산영업사원 컴퓨터에 본영업소 전화번호 미등록 확인)이후 등록됨
현재 본 사업장은 ADT의 부실로 인하여 다른 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2020,06,12내용증명보냄.
ADT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다른업체를 옮겼으나 사용하지도 않은 6월분 (2020,06,15) 한달사용료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었음
위약금은 감수 할 수 있으나 사용도 하지 않은 6월분 사용료는 억울하여 회시에 문의 하였더니 약관에 의해 절대로 반환 불가 라는 판정을 받았음.
본 사업장이 다른업체가 시공할때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한 것도 따지고 보면 ADT회사의 불실로 인한 결정이었음.
7년이라는 긴세월을 ADT회사를 이용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다른업체들은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 준다고 하는데 ADT보안회사는 사용하지도 않은 한달 사용료를 약관을 이용하여 인출 하여간 사항에 대해 소상공인으로써 대회사의 보이지 않은 갑질이라 생각하며, 지금 경제사정으로 너무 억울하며 대회사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사롸됨.
7년간 긴 세월의 이용에대한 감사의 한마디도 없고, 보험회사처럼 조목조목 긴 약관을 들먹이며 사용하지도 않은 한달 사용료를 인출해 간것에 대해 부당함을 소상공인으로써 고발합니다.
작성일:2020-06-15 19:03:49 39.122.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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