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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분이 젊다는 이유로 중도하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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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게궁한 도도새
등록일
2020-05-17 05:56:38
조회수
1217
첨부파일
 택시-탄-장소-+-강제하차장소와-원래-목적지.jpg (408434 Byte)  /   당시_영수증.jpg (232202 Byte)  /   그간-탔던-택시(중도하차-없었음).jpg (2144501 Byte)
저는 경북 경산시에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5월 15일 오전 1시 9분에 백자로(맘스터치 건너편)횡단보도 쪽에서 대림택시(주) 12바 2673택시를 타고 목적지였던 저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대구한의대 현수관 쪽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기사분들은 제 자취방 주소를 알려주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일부로 현수관 쪽으로 가달라고 말씀드리고 좌회전으로 올라가서 성원할인마트 쪽으로 우회전 한 뒤 올라가서 우회전 후 좌회전하여 쭉 올라가라고 말씀드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현수관쪽으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수관은 첨부파일에 올린 지도에서, 대학원이라고 표시된 곳을 말하며, 저의 자취방 위치는 비교적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 우회전 후, 좌회전한 뒤 또 다시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있는 곳입니다.(물론 차는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현수관쪽으로 도착을 하였을 때 저는 기사분에게 "성원할인마트쪽으로 올라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기사분께서 "안쪽으로 올라가자고?" 라고 답하셨고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분께서 "젊은 사람이 어디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올라가라."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분께서 성원할인마트 앞에 세우고 미터기를 눌러 운행을 종료하신겁니다.(찍힌 시각 1시 13분) 아직 제가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운행을 종료했다는 것에서 당혹스러웠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사분께 따지자 기사분은 '젊은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걸어올라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차 올라가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사분께서는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자취생들도 걸어올라갔다는 식으로 변명하여 목적지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재차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올라가 주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지만, 기사분께서 '너 처럼 위로 올라가 달라는 손님은 생전 첨본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면책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계산을 하였고 자취방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택시를 이용해 왔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의 요청을 거절하여 중도하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3km이내의 거리에 택시를 이용하여도 다른 기사분들은 저의 요청을 들어주어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분은 무턱대고 세워 젊고,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자취생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어가라는 태도를 보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돈을 주고 이용하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저는 이를 중도하차행위라고 여겨, 현재 기사분의 법적처벌과 정식사과하라고 경산시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법적처벌 근거와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항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위반

-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1항 4호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2항 :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호 :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젊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를 중도하차를 할 만큼의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동할 때 오르막길 쪽에 세워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택시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택시가 그러지 못했다면 전 택시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운행종료 되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새벽 1시에 경북12바 2673을 몰았던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회사측의 정식사과를 원합니다. 물론 택시기사분들이 고객의 노예가 절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주시는 택시기사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하지만 서로 흥분을 하면서 언성을 오가게 하는 태도와 행동은 삼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미터기를 눌러 걸어서 가라는 태도에 당황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전부 그렇게 한다', '너처럼 위로 올라가 달라는 손님은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면책을 주며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 화가나고 불쾌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언쟁을 피하기 위해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젊고, 다리가 불편하지않고, 다른 학생들은 안그렇다는 말을 하는 등, 아직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기사님을 불편하게 한 것도 아니며, 설령 가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신다면 흥분보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했더라면 저는 납득되는 선에서 납득을 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손님과 기사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와 파업으로 인해서 불경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과 기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은 단칼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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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5월18일에 경산시청에 연락을 하여 해당 문제와 이에 관련된 민원을 남겼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담당자께서 기사분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한 후에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5월 20일날, 시청측에서 해당장소의 길이 우발이 좀 있고 들어가기 귀찮은 구간이긴 허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기사가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는 승차거부(도중하차)에 해당,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해당 기사에게 승무배제를 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해당 기사분에게 승무배제를 비롯한 징계처벌을 할 것이며 정식사과전화를 할 것이라고 전파받았습니다.
5월 21일, 회사측에서 부장직을 맏고 있는 분께 해당 기사분에게 15일 이상의 승무정지할 예정이며, 처분내역서를 메일을 통해 보내줄 것이라고 전달하였고, 현재 이 문제를 회사 측 사장님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사분에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분은 사표를 쓰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회사측에서 이를 언급하여 기사분은 사표쓰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언급했고 과태료는 기사한테서 나가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나가므로 선처를 요구하였고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 싶어서 시청 담당자에게 과태료와 관련한 질문을 물어보자 승차거부(중도하차)의 경우 2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많은 기사분들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와 파업으로 인해 어렵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분께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명성에 흠집이 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기사분에게 추궁을 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 담당자에게 들었던 기사분의 태도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회사측의 사과전화에서는 해당 기사분이 '사표 쓰면 되지.'라고 전달받았을 때, 선처를 위한 거짓된 반성이라고 보였기에 더더욱 선처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3)현재까지 회사측에서 해당기사에 대한 처분내역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내주겠다고 5월21일날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메일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다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쪽에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13일째 회사측에서 처분내역서를 보내주지 않았음으로 해당기사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성일:2020-05-17 05:56:38 175.19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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