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체계 완전 해부

1.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으로 본 북한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에는 신형 300㎜방사포와 개량된 KN-08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공개됐다.
 

행사장인 평양의 김일성광장은 필자도 수년전 가보았는데 넓지 않은 광장이다. 하지만 2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25분 연설은 예측과는  달리 독재자의 안정된 면모를 과시하면서도 “무력을 키우기 위해 인민의 복지후생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등, 설령 립서비스라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부-부친(김일성-김정일)시대를 넘어서려는, 즉 그동안 선군정치에서 선(先)인민정치로 옮겨가는 ‘인민’이란 표현을 97차례나 하였고, ‘인민중시, 선군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무기로 조선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면서 인민을 최우선에 둔 것이다.

그렇다면 4년간의 피바람으로 군과 당·내각을 완전 장악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통치의 출발점에 섰다는 인상이 짙다.

이제 인민들로부터 나름 추앙받았던 조부 김일성을 닮아보려는 의식, 아니면 민생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하는 과제, 둘 중 하나가 젊은 독재자에게 선인민을 외치게 했을 것이다.

2. 김정은 4년의 숙청정치
 

   
 

김정일 사망(2011.12.17)으로 뒤를 이을 때만 해도 우리들은 조선시대의 ‘세도정치’, 어쩌면 ‘상징수령제’까지도 생각했으나 빗나갔다.

대를 이은 지 4개월만인 2012년 4월 제4회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제1서기, 당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제1위원장이라는 체제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면서  ‘견장정치와 숙청정치’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해 7월 후견인 리영호 군총참모장 숙청으로 군이 갖고 있던 ‘경제권익’을 내각의 통제 하로 진행 중이며, 이듬해 12월 또다시 후견인 고모부 장성택(당 행정부장)과 측근 16명을 대공기관총으로 무자비하게 난사 공개 처형하는 천륜에 반한 숙청으로 세상을 경악케 하였다.

올해 봄에는 비행기를 잡는 대구경 대공화기인 고사포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한 후 남은 부위는 1,000도 이상 2,000도의 불을 뿜는다는 화염방사기로 싹쓰리 등 김정은 집권 이래 숙청으로 처형된 간부만도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눈앞에 펼쳐지는 망자 김일성의 ‘백두혈통가문을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야한다’는 지독한 억지말씀(유일영도체계)을 신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타이틀로 포장 대물림하면서 수령세습체계를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자체도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하지만, 세습 4년간 보여준 북 주민들의 실상이나 젊은 폭군의 공포정치를 보면서 종말을 재촉하는 느낌이었고, 대체로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을 봤을 때 북한체계가 생각처럼 단순치가 않음을 알고 우리의 향후 안보전략이나 통일정책도 상생과 변화라는 기본 틀에서 수정의 불가피성을 연구 검토하여 평화통일전략을 새롭게 짤 필요성을 느꼈다.

3.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취약성

가. 안정성

 

   
 

① 북한의 가장 상위법인 <당의 유일적 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10대 원칙>으로 39년만에 개정(2013.6)하면서, ‘제1조.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김정일을 포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 조문에 명시된 “우리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라고 한 세습 당위성에 대한 김정은의 개정은 아예 수령세습 자리를 넘볼 싹도 트지 못하도록  ‘유일적 사상체계’를 유일적 ‘영도체계’로 즉, 수령가문의 자손들만이 유일적 영도자가 된다는 상위법 자체의 법명(法命)으로 확실하게 대못을 쳤다는 점이다.(여기에는 ‘핵무력’도 명시함).

② 2012년 7월(6.28방침) ‘새로운 경제관리와 체계확립’의 선경제개혁조치로 장마당 묵인 등에 따른 연 1~2%대 경제성장을 집권 후 계속 이어져 평양중심으로 생활이 종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점.
△ 포전담당제(농민들의 인센티브 자극).
△ ‘5.30노작’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기업관리 시스템개혁 진행).

나. 취약성
 

   
 

① 변덕스런 ‘견장정치’와 지속되는 ‘유혈숙청’(권력의 결속력 악화 개연성과 간부들 간 살아남기 위한 아부와 치열한 권력암투 가능성).

② 공안기관에 의존한 통치방식의 구조적 취약(선군정치에서 ‘당주도의 선군’으로 선회).
즉, 당 정치국회의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리영호 군총참모장 숙청 후 당 정치국 상무위에는 군 출신자가 없음(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의 직위는 이에 못 미침).  또한, 군이 갖고 있던 경제권익을 당으로 이관하는 등 군의 무력감 증폭.

③ 경제개혁정책이 우선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비합법적 성격이 더 많이 운용되다보니 결국 북한의 기득권층과 결탁된 ‘돈주(북의 초기형태의 자본가)’등 연계됨. 결국, 부정부패가 만연될 소지와 함께 통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시장화가 진행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시장을 원하면서 독재체제의 약화와 ‘병진노선’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민들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

이상의 김정은 취약점들을 종합해보면 1989년 12월 루마니아 수도의 공개집회가 당초 예견치도 못했던 반反차우셰스쿠(대통령 타도)로 변질되고 붕괴 12일 만에 처형된 사례(유혈진압명령을 군이 거부하고 민중편이 됨)가 북한에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데 주목한다.

   
▲ 강동형대표‘아르고스총회특강’(2015. 11. 1 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4. 종북 자들은 북한 법체계를 알고나 있나?

가. 장성택 판결문(2013.12.13)으로 본 사형집행 이유(법).

(사형판결주요부분 발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 중략~,(종결 문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두루마기 지칭)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나. 북한법체계의 수령님 말씀(교시)과 주체사상.

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법] 위에 [헌법], 헌법 위에는 [노동당규약], 그 위에 [당의 유일적 영도쳬계 확립의 10대원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최상위는 [수령님의 말씀(교시)]이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이나 헌법은 빛 좋은 개살구로 노동당 규약에 저촉되면 하소연 할 곳이 없고, 노동당 규약마저도 유일영도
10원칙에 위배되면 죽음뿐이며, 그러고(법과 헌법. 그 위 노동당규약 위 상위법인 유일적 영도체계10대원칙까지에서 살아남은 자)도 김정은 수령님말씀에 반한 것이 있는지 살펴서 고사포 쏴 죽이고 남은 흔적은 화염방사기로 싹쓰리하는 게 북한법체계이다.
이처럼 국민주권국가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지막지함은 동서고금 비교할 데가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법의 실체다.

② ‘인간중심철학“에서 출발한 주체사상(총10권)은 1972.12.27부로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로 명문화 하고 김정일의 후계체계를 준비하였다.

이 장황한 이론 즉,‘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어 모든 사상의 주체가 된다는 허울과 위선으로 논리전개가 국내·외에서 ‘주사파’ 결성과 세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존과 긍지를 심어 고난의 행군시절  헐벗고 굶주림, 오늘의 불평등과 어려움에서도 “우리식대로 살자”는 슬로건에 동의 시켰다. 그리고 세습체계에 대한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고 결사 옹위하는 등, 주체사상의 궁극적 목적(결론)인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귀결(교주 3대와 신자체계)시켜서 오로지 김일성가문의 적화통일 이후까지도 자자손손 집권과 천년만년 대를 이어 독재 통치한다는 강제규정의 목적을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처럼 잘못된 신앙의 예를 들자면, ‘IS 이슬람국가’라고 하는 정작 국토도 국민도 없는 무장단체가 과학의 힘(인터넷)을 통해 세계각처 젊은이들을 유혹한 후 며칠간의 세뇌로 몸에 폭탄을 두르고 여러 나라에서 무차별적인 자살테러를 감행하게 하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산산히 부수면서 소위 적(신앙의 적)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알라의 품에 안기라’는 지도자의 말에 승복한 채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내가 알라신을 따르는 한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IS지도자의 통치이념이며, 그 지도자가 알라신을 따르고 받든다는 의미는 (지도자)마음뿐이지만 추종하는 전사(신자)들은 지도자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알라신을 받든다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승복하고 몸을 던지는 무서운 현상이 오늘날 인류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클라우드 브리스톨은 ‘신념이 마력’이란 저서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위대한 힘은 그게 정당하건 아니건 관계없이 잠재의식의 작용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는 인간의 잘못된 신념이 무서운 재앙일 수가 있다는 애기로 주체사상 또한 IS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종교관련 통계를 조사해 공개하는 ‘어드히런츠 닷컴(adherents.com)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주체‘는 분명히 종교이며 옛 소련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면서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주체사상과 법체계에 대하여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홍보하고 뭣 모르고 종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의 아르고스총회 축사 (2015. 11. 1 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다. 법과 노동당규약, 10대원칙에도 상위법 체계를 명시함.

△ 헌법 제3조 ‘주체사상에 기준’(김일성수령님의 주체사상 즉 ‘유일영도 10원칙’을 뜻)하고 있다.
△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제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이 우리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높은 단계이다. (위와 같이 주체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김일성 가문이 천년만년 대를 이어 조선을 해방함은 물론, 통치하는데 인민들은 오직 수령만보고 듣고 따라야 한다는 무조건적 사상으로 주민들을 수령 소유의 충견(忠犬)취급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북한의 통치이념이고 주체사상이 된다.)

   
▲ 아르고스총회 김순택 신임회장 취임사 (2015. 11. 1 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라. 2013년 6월 39년 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를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10조 65장)으로 개정하면서, 김정은교시(최상위법)를 발표.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당(결국 김정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웃지못할 (사이비교주나 가능한)김정은 교시가 헌법이고 노동당 규약이고 모든 것을 무력화하고 있다. 오직 수령말씀 이외에는 통치하는데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5. 반미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매국임을 알고나 있나?

가. 한미동맹(1953.10.1)은 이승만 대통령의 역작이다.
세계최빈국. 더구나 전쟁으로 끝까지 황폐화한 최빈국이 세계최강의 미국과 동맹을 가진 것에 대하여 세계가 놀랐다. 이보다 앞서 무방비 상태에서 6.25전쟁이 일어나자 단 이틀(전무후무한 일) 만에 유엔과 미국 등 16개국 참전결정과 4개국의 원조물자와 의료지원을 얻어냈던 당시 세계외교계는 이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 불렀다. 
오늘날 주한미군은 병력 28,500명과 우리 돈 132조원 가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가 연간 약15조원(그중 우리 분담은 연간 약 9,000억원 정도), 전시비축탄약 등은 4조원에 이른다.
또한 우리 군의 대북정보 80%이상이 주한미군의 첨보위성과 첨단U2 정찰기 등에서 수집된 정보로서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아 활용하고 있고, 유사시 전시증원전력계획도 수립되어 유지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수백조원 이며, 이로 인해 우리안보가 더욱 튼튼한 셈이다.

나. 주한미군의 역할 중 최고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

①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우위에 있다. 그래서 자본도 빌려와야 하지만 원자재와 부자재 역시 들여와 생산하면 또 팔아야만 국가경제가 운용되고 국민들이 먹고산다.

고작 연간 1억불 수출에 수출탑 포상을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2011년부터 무역규모가 연간 1조 달러 상회하며 세계8위 수준이니 감회가 새롭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배부른 장사타령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명료하다. 한미동맹이 외교적으로도 받쳐주니 만사 평화롭고, 휴전선은 주한미군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야말로 자본대여나 투자. 협력 또는 기술제공과 무역 등에 리스크가 없다는 세계 각국의 신뢰가 곧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국제환경이 주어졌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받아낼 국가지도자가 없었다면 어떠했을 가? 때마침 우리에겐 행운의 지도자가 있었다. 지금도 생생한 공약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조국근대화를 이루노라 평생을 받치셨던 그토록 검소하고 청빈한 대통령이 또 있을 가?

② 핵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대치중으로 틈만 생기면 도발 받는 이 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당신이 해외투자자라면 투자자금을 회수 안하고 놔둘 것인가? 내일이라도 연평해전이나 목침지뢰사건이 다시 터진다면 그래도 투자금을 놔둘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교포들마저도 힘든 결정이 될 것이다.

더구나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30조5천억원(한국은행자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국가,기업을 합한 국가총부채는4835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가부채 역시 해마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지금의 세계대공항은 1930년대 대공항처럼 앞으로도 한참 더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 국내 계급들 사이의 투쟁과 변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세계정치, 경제학계의 석학들 주장이며 예외일수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사회갈등을 풀고 정부와 합심하여 세계대공항을 이겨나갈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경제현실에서 미군철수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채무 갚기는 물론 날로 높아질 금리부담으로 디폴트가 눈앞에 닥칠 것은 뻔하고, 몇 년 못 버텨 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 범시민단체연합이 함께 한 2015.10.8.‘통일실천대회’(6.3빌딩 2층그랜드볼륨). 주요참석인사.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윤상현국회의원(대통령정무특보) 에드윈 플러(미,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이기택 총재, 이만희 전장관, 이갑산(상임대표), 문현진(로벌 피스재단 이사장), 담스님 외 국회의원 등.

다. 주한미군의 또 다른 필요성과 한국의 지정학적 국제관계.

① 머지않아 닥칠 북한의 정변에 대비함이다. 김정은 붕괴시 남은 세력들로 하여금 딴 맘 “자 우리에겐 핵폭탄과 미사일이 있다. 다들 총 들어!” 외치려 할 때 우리 국민의식은 물론 안보체계가 주한 미군과 함께 탄탄하다면 “안돼! 우리들은 민족끼리(남한) 함께 해야 한다.”는 억제력으로 유혈사태를 미연에 방지 평화통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② 그 뿐 일가. 국제관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 중 굳이 한나라를 선택하라면 미국이라야 캐스팅보트[casting vote]역할을 할 수 있지 만약 중국을 선택하게 되면 속국의 지위로 전락 국제관계에서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할 일도, 받아 줄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이 세계평화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유엔과 더불어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동조하고 공조하는 것이 경제나 통일정책에서도 절대적이다. 이러한 동맹국 입장의 신의가 곧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이므로 미국의 세계정책과 공조하는 것만이 어느 모로 보나 국익이 된다.

③ 그러나 극동지역의 평화와 번영정책을 놓고 본다면 일본도 미.일관계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측면에서도  중국발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의 유지로 거대한시장과 공생적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성장은 물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우리의 정치외교야말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④  그 외 미군철수의 사례를 든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만 필리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필리핀은 100년 기간 미군이 주둔하다보니 경제가 날로 좋아져서 우리나라에 장춘체육관도 지어주는 등 경제력을 세계에 과시하던 국가였다.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시점부터 오늘의 한국 현실처럼 미군주둔 반대 여론이 들 끓였고 이에 밀린 필리핀의회가 1992년 미군주둔 기간연장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철수하게 되자 세계의 모든 투자자나 차관(우리와 같은 휴전상황도 아닌데도 불구) 등 해외자금 철수가 시작되면서 산업붕괴는 물론 외교

   
▲ 필자 소속 단체 초청 새누리당 대표와의 대화(김무성 대표 외 중진의원 10명 참석) 2015. 6.9 국회헌정기념관.

력까지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하고 반미투쟁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6. 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
가. 북한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북한은 실질적 최고규범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여 대남 적화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제59조(국가전복음모죄)부터 제72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에 이르기까지 총 14개조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형 및 전 재산 몰수 등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유일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 범죄로 규제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나. 북한의 대남적화전술 지속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강경 일변도의 대남공작을 자제하고 우회침투나 통일전선 구축, 남북교류공간을 공작여건화 하는 등 공개, 합법투쟁으로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남한적화 노선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삼아 노동당 산하 전문 공작부서 수 개, 부문 공작부서 수 개, 특수전 부대 등 비정규전 침투능력 10만여명 이상을 보유하면서 간첩남파 등 대남공작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 대남적화 활동을 전개하다 적발된 대표적 사례는 1999년 ‘민혁당’ 사건, 2006년 화교간첩 정수평 사건, 국적세탁 직파간첩 정경학 사건, 일심회 사건, 2011.7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3.8 지하혁명조직국 ‘RO’ 사건 등을 들 수 있있으며, ‘RO’ 사건은 국회의원이 북한의 혁명전략에 따라 남한 사회를 전복시킬 음모를 꾸미고, 지하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주요인이 되었다.

   
▲ 아르고스총회기를 넘겨받아 흔드는 김순택 신임회장

다. 종북좌파 세력들의 체제전복 활동 지속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대남혁명론과 맑스 레닌주의를 추종한 안보위해세력들이 최근 남북관계 변화 등을 틈타 합법외피를 쓰고 전면에 부상하여 북한연계 공동집회와 강연,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체제 찬양, 반미투쟁, 국보법 철폐,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제전복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재야는 ‘투쟁지도부’ 역할을 수행하며, 대남혁명론을 전파하고 ‘한국진보연대’ 등 통일전선조직 결성과 함께 미군철수, 연방제 실현투쟁을 주도, 노골적인 북한추종을 일삼고 있고, 학원가는 ‘투쟁선봉대’로서 선군정치 토론회, 북한과 FAX회의 등 친북투쟁과 국보법 철폐 등 공안기반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투쟁의 기본동력’으로 ‘FTA, 노동법개혁(임금피크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이슈로 반미, 통일투쟁과 사회주의 노동운동 확산 의식화,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국가안보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존립이나 그 기본적 인권의 보장대상이 되는 국민의 생존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기본적 인권 그 이전에 기초하는 생사와 같은 존재의 문제이지 가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나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시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위장평화 공세시마다 끈질기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대남혁명 기본노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내에 그들의 동조세력을 확보하는 데 최대의 장애요소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야기될 국가 안보상의 공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수호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 어느 법률보다 긴요한 법률임은 명백하다.

   
▲ 새시대 통일 노래 캠페인 현장에 참석한 국내외 조직위 관계자들이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

7. 대북경제협력 재고와 통일정책 변화의 필요성 3가지

첫째, 북한이 핵폭탄과 ICBM을 보유한 이상 대북 경제협력에 신중(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며, 김정은 시대의 슬로건인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연착륙시키는 경제협력방안을 찾아 안정 도모를 지속시키면서 상생과 변화로 평화통일을 꾀해야 할 것임.
둘째,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대남도발과 위협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사회의 분열로 연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 또는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이 필요성 검토(핵공포로 사회의 분열 등은 물론 대외적인 악재 돌출 가능성 대비).
셋째, 미 본토를 겨냥한 핵체계(ICBM의 대기권 탈출과 재진입능력) 완성으로 실전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은 크게 바뀔 것이며, 한미간 핵우산정책에 악惡 여론 조성 등 한국안보의 심각성 대비(핵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대남정책을 유연하고 화해적일 것으로 예견되는 지금 1~2년이 우리에겐 대북정책의 중요시점).

   
▲ 범시민단체연합이 참여한“새시대 통일노래 캠페인”(10.9 월드컵경기장에 6만 관중과 함께 했던 포스터).

8. 오늘(북한 핵보유)의 평화통일 준비과제는 무엇일가?

첫째, 정부·국회·언론·시민사회단체 등 전국민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더욱 튼튼한 안보의 필요성 재정비.

둘째, 북한의 개방화 시장화 민주화 진행의 대상을 주목 관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을 유화적인 경제협력으로 평화통일과 연결 짓는 장기적인 새 모델개발(북한 병진정책의 성공은 우리 입지의 축소로 이어짐을 유의).

셋째, 유엔·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협력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다져서 북핵문제에 선(先)대응, 통일외교의 적극적이고 다양화 전략 수립.

   
▲ 강동형 대표‘아르고스총회특강’(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9. 안보통일교육의 필요성

세계 어느 나라도 분단국가로 강대국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로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이어 남북통일이라는 제3차 민족통일 대업의 원대한 꿈을 실현해야 될 절대 절명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이 시대정신이라야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 인류에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ㆍ이화세계를 구현하게 될 민족 웅비의 창조 기회가 곧 평화통일이므로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춰진 통일교육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통일을 위한 안보가 된다.

통일한국은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기반이 조성되고 정부와 국민이 합의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 개개인들이 통일에 대비한 공익인식과 참여의 긍지도 갖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0. 서독의 엄청난 통일비용(약3,000조원)에 대한 시사점

가. 독일통일 당시(1989.11.9.장벽붕괴)의 동서독 간 화폐가치는 외형 2:1, 실제 4:1(붕괴시 9:1)도 못 미침에도 서독정부가 1:1 가치로 인정한 점.

나. 국유화한 동독지역의 부동산소유권을 서독의 옛 소유주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독의 땅값을 일거에 치솟게 하여 산업기반을 무너뜨렸던 실책.

위 두 가지 주요정책의 실패로 1/4가치도 안 되는 동독의 노동력과 기술 물품에 1:1마르크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통일비용이 4배 이상으로 늘게 되었고, 부동산정책마저 실책하여 서독 기업이 동독진출을 막는 결과(값싼 노동력과 산업부지가 없어짐) 장기간 힘든 세월을 거쳤다. 그러나 근래(통독 25주년) 들어 통일편익효과 등으로 유럽 각국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통독만은 경제력이 탄탄함.

   
 

11. 우리가 바라는 통일방법론

대다수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통일방법은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과 분단 70년으로 이질화한 북한주민들의 동질성 회복 및 민주사회적응 등 고려하여 볼 때 일정기간(10년 이상)의 인큐베이터 기간을 갖는 1국 2체제의 통일방법론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가능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더 이상 통일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느냐, 합의에 응하느냐,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 특히 핵문제 해결방법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대응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안보의 완성이라고 본다. 일본의 전후 학문을 이끌며 텐노(天皇) 별명으로 유명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말을 빌자면 “좌파들은 실현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체, 옳고 그름의 잣대만을 세운다.”고 했다.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따져보거나 합리적인 절차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마저 않은 채, 현상만을 가지고 장외로 뛰쳐나와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허구맹랑한 광우병 촛불집회였고, 법으로 친다면 세계유래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일 것이다. 이런 구태의원들에 대하여 내년 봄 심판의 기회에 솎아 내어 여의도를 정화할 의무가 국민주권국가의 국민 된 우리들의 몫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와 국민이 하나가 될 때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의 완성이며, 평화통일로 가는 튼튼한 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화통일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개방화 시장화 민주화의 길로 나설 것인지, 또는 그 주체 등 어려운 문제지만, 여기서 답을 찾아 풀어가야 하는 기로에 우리의 통일정책이 있다하겠다.

# 필자의 본문 등 기고문은 인터넷 ‘제목’ 검색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럽형 복지의 쇠락과 한국형 복지”. (월간조선)
“통일대박의 네가지 시나리오”. (월드코리언 외)
“대한민국의 복지정책과 평화통일”. (NDNnews)
“국민인식의 통일과제와 통일대박”. (SeoulCity)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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