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올 뉴 카니발

기아자동차(주)는 올 뉴 카니발 차량을 운행 중 정차 시 진동 및 공명음이 발생하여 총105,288대에 대해 무상으로 개선 조치키로 했다. 이는 올 뉴 카니발이 정차 시 진동 및 공명음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국가의 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차량 엔진의 진동이 차체를 통해 전달되어 차량 내부에 진동 및 공명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아자동차(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조치내용은 차량진동 및 공명음 발생 차량에 대하여 점검 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환과 ECU 업그레이드 조치 등이다. 조치기간은 금년 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장소는 기아자동차 서비스망인 직영서비스센터와 AUTO-Q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차량은 2015년 6월 9일부터 2016년 1월 25일 생산차량이다.

추가 문의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 ☎ 080-200-2000번으로 상담하면 된다. 소비자문제전문가인 곽순만 원장(소비자문제연구원)은 정차 시 차량진동 및 공명음 발생이 작년 6월 생산차량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전에 메이커 측의 보다 능동적 조치가 이루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무상 교환 및 업그레이드 조치를 위한 개별통보 절차, 수리에 드는 시간, 수리 후의 품질보증 방침 등에 대한 디테일한 안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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