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아이스크림 표시사항 미표시 등 5개소 적발

▲ 시민명예감시원이 아이스크림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 6월 여름철 변질우려가 높은 아이스크림, 유음료 등 유제품 제조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27.7%)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시민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유음료, 발효유 등을 제조․가공하는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시설 전부철거 2곳(영업소 폐업신고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표시사항 미표시 1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1곳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 유통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소에서 보관․판매 중인 유가공품 113건을 수거하여 대장균군․세균수 등 규격기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지방 함량 기준 미달로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위해우려 유제품 113건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규격기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조업체에서 수거된 2개의 아이스크림 제품이 유지방함량기준(6%)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부적합 아이스크림은 유통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회수․압류․폐기 등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등의 제품생산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여름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세균이 서식하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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