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지영·진재영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적발

▲ 가수 백지영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메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재영,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유리와 백지영이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후 쓴 것처럼 사용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개의 사용후기를 쇼핑몰에 등록했다.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이벤트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지만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뽑았다.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소진됐는데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의 상품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또 상품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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