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구 달성 소재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신청인 302명이 “카탈로그 등에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하고 합판마루로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6월 22일 조정결정하였다.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2005. 3.경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이 시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 12.부터 입주하였으나, 분양 당시 카탈로그 및 각종 언론보도에 원목마루로 시공하겠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바닥 전체가 합판마루로 시공되었다며 재시공을 요구함.

*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은 2011. 3. 6. 현재 폐업 상태임.

 


신동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만을 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카탈로그 전반부에 표기된 '원목마루'는 원목무늬를 갖는 온돌마루를 포괄적으로 표기한 사항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마감재리스트와 모델하우스에도 동일하게 시공하여 온돌마루가 설치됨을 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으며,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마루 바닥재의 재질로서 원목과 합판 사이에는 문언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공정, 구조,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고, 마루 바닥재 제조업체들 역시 원목마루와 온돌(합판)마루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표시하고 있으므로 신동아건설이 카탈로그의 기재가 허위 내지 과장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신청인들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카탈로그에 따라 시공되었어야 할 ‘원목마루’와 실제 시공된 ‘합판마루’ 사이의 세대별 시공비 차액(33평형 1,837,500원, 43평형 1,323,000원)의 합계 4억2천7백1십만8천5백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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