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기준 준수의무 부여해야

한국소비자원이 2009.7.∼2010.12.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체력단련장의 96.4%(585건)가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을 환급, 환급 지연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환급이 이루어진 306건의 계약기간 대비 실제 이용기간은 15.4%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기간에 대한 대금(15.4%)을 합한 25.4%를 공제한 잔액 74.6%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환급금은 65.0%에 불과했다. 

아울러 체력단련장은 회원 모집 시 단기이용자 보다 장기이용자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서울 등 5대 광역시 소재 160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해약 후 환급금 산정방법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의 53.7%(86개)는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대금을 산출하고 있었다.

한편,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89개)에 불과했고, 체력단련장 이용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58.7%(94개)에 그쳤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 피해구제 접수된 523건 중 114건(21.8%)이 사업자의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지 처리지연(제30조)’ 및 ‘위약금과다 청구(제32조 제1항 4호)’ 등의 법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년 2월부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시설업을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회금액의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회원보호조항, 보험가입조항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소규모 체력단련장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아 1년 미만의 일반이용자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용약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체력단련장 해약 시 환급규정 준수 철저, 모호한 환급규정의 개선, 표준약관 사용 확대 등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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