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돼온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약사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 방안은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내 대리인을 지정,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약국외 일반약 판매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그대신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를 조정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가정상비약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약은 일부 소화제와 활명수, 파스 등을 포함해 대략 20여 가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이 의사와 약사 중심이다.

따라서 향후 심의위원회 논의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셈이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약사회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당번약국'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평일에는 전국에 4천개, 휴일에는 5천개 운영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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