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다음과 같은 근거와 논리로 신고하면 효과적인 리콜신고 방법이 될 것이다.

(근거자료 확보 노력) 소비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불만을 신고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 사항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안전운행 지장가능성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효과적인 신고방법 권고) 자동차결함을 자동차리콜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음 내용들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면 효과적인 신고방법이 될 것이다.

- (자동차 정보) 신고 차종의 자동차 정보는 가능한 상세히 예컨대,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년식, 주행거리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접근방법 및 논리) 문제발생 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가능하면 기술적, 논리적,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신고자분 중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표현 논리) 예컨대, 전기모터식 동력조향장치(EPS, Electronic Power Steering)가 적용된 조향핸들 문제발생 신고 시 주행 중 조향핸들 작동불량(갑자기 무거움, 간헐적 잠김, 스틱슬립 현상 등)으로 표현해야지 보통의 일반 운전자(여성, 노약자, 교통약자 포함)인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은 완전 잠김현상(일부 간헐적 잠김)으로 느끼더라도 조향핸들 완전 잠김(표현방법) 주장시 기계적으로 완전히 잠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다만, 전기 부하 증가로 문제발생은 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뢰의 원칙) 갑자기 조향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 조향핸들이 평소조작력보다 갑자기 무거워 제어하기 어려운 현상(고속주행 시 조작력이 무거워 지는 현상은 설계 의도일 가능성이 있어 이와 다른 문제현상), 고속도로(또는 일반도로 등)에서 고속주행 중 갑자기 조향핸들이 가벼워지는 현상(스틱슬립 현상 등)을 예측하면서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형법상 신뢰의 원칙측면으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인지 가능성) 운전자가 결함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만한 경고등 점등으로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사전인지 이며, 결함주장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계기판 등에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 사전 인지가 아닌 사후인지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소음인지 가능성) 문제현상 발생 시 소음발생 여부. 소음은 운전자가 그 소음을 결함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인지 가능할 만한 수준인지와 평소 주행 중 소음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소음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재현 가능성) 소비자가 주장하는 결함 내용이 언제든지 재현이 가능한지와 재현이 어렵다면 발생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즉,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자료, 사진자료, CCTV 자료 등의 자료 확보 및 재현 가능 여부를 기술하되 CCTV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15일 경과 시 삭제됨으로 기간 내 확보가 필요하다

- (재현 조건) 재현이 가능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재현이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자료 확보) 상기 기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해줄만한 자료(동영상, 사진 등) 확보가 향후 현장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를 수행 시 문제현상을 어떤 논리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확보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논리적인 신고) 소비자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인으로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 현황을 가능한 정략적으로 신고하면 향후 조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사자가 조사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 할 만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장치별로 각각 신고) 자동차 결함신고 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된 장치별로 신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으로 구분해서 신고하거나 각각의 장치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자의 결함 내용을 리콜조사 기관에서 분석 시 신고자의 무지로 부분별하게 신고하게 되면 그 중요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면 장치별로 요약 정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정비업체 방문) 혹시 제작자의 정비업체를 방문하였다면 방문날짜, 방문회수, 방문 시간, 방문시 날씨, 방문시 면담자 또는 담당자,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 문제발생 사유, 유상수리를 권고하는 지, 무상수리를 권고하는지, 고객이 수리금액을 일부부담을 요구하는지, 정비팀장 또는 실장이 대응하는지, 고객지원팀장 또는 실장이 직접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정비하는 작업자 예컨대, 선임기사 등이 대응하는지 등을 정비현장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상기 기술내용을 토대로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 접근, 논리적 접근, 법리적인 접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정직성) 예컨대, 일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결함을 신고하는 경우 그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져 결함분석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 (조사기관이 제작결함조사 착수 가능토록 기술 노력) 상기 내용들을 기반으로 국토부(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리콜)를 착수 할 수밖에 없도록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한다. 결함주장 현상에 대한 주장의 충실성, 문제발생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동영상, 사진 등)확보, 신고내용의 신뢰성, 1건이라도 결함주장 현상에 대한 안전운행지장가능성 기술, 결함신고가 다수결함신고 가능성 기술, 언론모니터링, 해외리콜정보 등을 현재는 미미하지만 체계적으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조사기관에 제공해 주거나 일부라도 도움을 주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자동차검사명인명장/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자동차 및 결함조사 전문가로서 국민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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