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즉 2012년 8천억 원이던 시장규모가 작년에는 3조6천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무료 모바일 게임 이용 소비자 가운데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게임서비스가 말도 없이 종료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서비스 이용자 30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고 응답했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입장에서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상치 못한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가운데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피해자 300명 가운데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소비자(273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34.1%(93명)가 ‘환불금액이 적어서라고 답했고, 30.8%(84명)는 ‘환불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답했다. 심지어는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못한 경우도 23.8%(65명)에 달했다.

또한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가 되고 만다.

그밖에도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등으로 표시한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도 그 사용기간을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결국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순간 사용기간이 한정된 아이템과 마찬가지가 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명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과 서비스 종료시점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피해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게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당국의 거래적정화 시책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가이드라인에 보면 온라인게임에 관한 보상기준이 일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6개 분쟁유형을 벗어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거래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온라인게임 사업자 자신을 위해서도 소비자 민심 반영과 게임서비스 품질제고는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정부, 소비자의 따뜻한 동행을 통해 온라인게임 산업진흥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