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 대상 각종 휴양·여가 시설, 노인용 병원,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노인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보증금 반환 보장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전국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17개 중 14개 업체(82.4%)가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입주 후에도 역시 17개 조사업체 중 8개 업체(47.1%)가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입주했다가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상당한 위약금을 노인들에게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비・식대 등 입주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변경 시 소비자 대표(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위원회 등)와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도 7개(41.2%)나 됐다.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11개 업체(64.7%)가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 노인들이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입주노인과 그 가족에게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입주 전과 후에 소비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위약금 면제나 감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3월 3일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이 강화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울리는 실버타운을 방치해선 안 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