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6개 시·도 모두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 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은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행정 서비스의 하나인 소비자교육에 대해 아는 주민도 13.1%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시설이나 서비스이용 경험도 매우 낮았다.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2.9%, 소비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은 7.1%에 그쳤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지자체가 담당하는 소비자행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소비자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인프라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안팎에 불과하였다. 예컨대 소비생활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61.79점, 소비자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0.30점이었다.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도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센터 인지 비율에 있어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4.7%임에 반해 비수도권은 11.3%에 불과하였으며, 소비생활센터 이용경험 비율에서도 수도권 3.5%, 비수도권 2.2%로 차이를 나타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지역별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소비자행정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결과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과 능동적인 정책홍보가 요구된다. 지역소비자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다. 그러므로 그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번 조사처럼 최종 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사업과 피해구제 활동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농어민 등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과 관내 악덕업자에 대한 단속실적을 늘려나간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 책무를 다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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