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성형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형권유 광고도 쏟아지고 있다. 수험생 부모도 자녀와 함께 성형수술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예컨대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 각종 프로모션 광고가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성수기(1월, 2월, 12월)인 겨울방학을 맞아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체 상담 중 의료 서비스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 외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예컨대 A양은 수술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 볼에 지방 이식 수술을 하였고 3개월 후 피부가 굳어져 석회화가 진행되는 피해를 입었다. B양은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병원 상담을 믿고, 허벅지 지방 흡입술을 하였으나 엉덩이 부위에 흉터가 남고 엉덩이, 다리 모양이 비대칭 상태가 되었다.

C양은 실리콘 삽입 등을 통한 코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미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D양은 팔다리 제모수술 중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주사를 맞았으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 예컨대 E양은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향상을 도와주는 시술 후 볼 리프팅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실제 해당 광고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H병원은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기도 하고, K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형수술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수술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날로 교묘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은 안전판 없이 성형수술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선 급한 대로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원인 제공자인 병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 가해행위를 단속할 디테일한 방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성형수술 환경이 조속히 갖춰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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