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입장발표 자리였다. 내용은 그 당시 국회 임시회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개혁과제로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설명했다. 그것은 금융위의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감독실패’로 인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카드대란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고, 키코 사건으로 인해 수출중견기업이 파산으로 내몰렸고, 약탈적 대출과 과잉대출로 인해서 금융채무자들이 넘쳐났다고도 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지금도 보험 분야의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보험 피해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라는 개혁과제는 성사 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이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기구신설 법안은 폐기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기관들이 조금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브리핑했다. 그 골자는 ①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②단순 정형화된 민원·분쟁 신속처리 및 악성민원 분리처리, ③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인력보강 및 운용쇄신, ④분쟁조정 소위원회 신설 및 다수피해자발생분쟁 안내강화, ⑤민원해결 역량 우수금융회사 인센티브부여 및 자기책임원칙 강화 등이다.

국회와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아쉽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독립성, 전문성, 신속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납득하긴 쉽지 않다. 당장 공정·신속한 처리시스템 확보와 소비자보호 전문인력 보완이 과제이다.

금감원 보도자료에서도 금융민원·분쟁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상담만 545,900건에 이른다고 했다. 그 내용도 전문화·복잡화·대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금감원의 민원처리 인력 및 시스템은 종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더구나 금융회사들은 단기실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서는 ‘불편한 일, 비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내 조정 권한이 약해 적극적인 민원·분쟁 해결이 곤란하다고 했다.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활짝 웃는 선진국가의 틀을 잡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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