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하여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 함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올해는 11월 26일)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말한다.

매년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천9백억에서 2013년 1조1천3백억, 2014년 1조6천2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교환 ·반품 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구매 관련 피해 상담이 2012년 12개월 동안 1,181건이었으나 금년에는 6개월 만에 3,412건에 달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①해외구매대행, ②해외직접배송, ③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나 소비자 피해는 81.1%가 해외구매대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유의사항으로는 6가지가 있었다. 첫째,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 배송을 이유로 교환,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환불을 할 수 있다.

셋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청약 철회)의 경우에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넷째, 배송 지연, 파손 ‧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결제 대금 예치 제도(에스크로, escrow),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여섯째,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거나, 거래 내역 증빙 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 6가지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으나 소비자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에 정의가 구현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가 있을 때 시민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국가는 소비자피해를 인식하는 순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해결책을 고민해 추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해결책 없이 유의사항을 국정자료로 내는 것은 국가역할로서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공권력과 국가인재를 보유한 정부로서 입지가 옹색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범람하면 백신프로그램을 만들어 퇴치하듯이 좀 더 굵직한 역할을 기대한다. 예컨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업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해외구매대행 이용 고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피해예방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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