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은 이동통신사와 유통 판매점의 영업행태가 소비자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국회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3개월간 유통점이 20%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구입 때 보조금을 주는 대신 매월 전화비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하고 4월에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어 왔다는 것이 민병주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러한 유통 판매점의 부당한 행태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 가입자 약 22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유통 판매점들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이하 ′20%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220만 명의 통신 가입자가 1인당 평균 약 4만2,000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940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모 이동통신사는 리베이트를 낮게 책정해 산하 유통 판매점으로 하여금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하도록 한 것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민병주 의원은 "미래부와 이동통신사 모두 20% 선택약정할인제가 단말기 지원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판매현장의 상황을 방치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별·단말기가격 별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각각의 혜택을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동통신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컨트롤 타워가 제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동통신 소비자에 대한 관련 기관이 중복되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도 이동통신 정책이나 개인적 민원을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할지 답답하다. 두 기관 모두 이동통신사 산하 유통 판매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국민이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두 기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을 담당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정부가 이동통신 소비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비자와의 소통에 실패한 것이니 하루속히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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