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5대 은행의 대출 원리금 및 카드대금 인출시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의 은행대출 원리금 출금시간은 23:50이지만 자행카드 이용대금 출금시간은 21:00이기 때문에 오후 9시 이후에 카드이용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연체되는 피해를 입는다.

또한 타행카드 이용대금 출금시간은 17:00이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 타행카드 이용대금을 입금한 소비자들은 연체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즉, 현행 출금제도는 소비자가 납부기일에 신용카드청구대금을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이체했는데도 납부대금의 종류에 따라 출금시간이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출금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연체피해를 계속하여 입고 있었음에도 은행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해 왔다. 김의원은 국내 시중은행의 자행카드와 타행카드의 이용대금 출금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체되는 이용자가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대출 원리금 대출 출금시간, 자행카드 이용대금 출금시간, 타행카드 이용대금 출금시간을 보면 은행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즉, 우리은행은 23:00, 17:00, 18:00,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 은 23:40, 18:00, 18:00, 국민은행은 23:50, 19:00, 19:20, 신한은행은 23:59, 18:50. 19:30 등이다.

김영환 의원은 "카드청구 대금을 계좌에 입금해 놓고도 연체되는 경우가 은행마다 수천건에 달한다며, 5~6시에 입금한 소비자들은 연체가 발생하여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과 카드사와 협의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진웅섭 원장은 "시간차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연체되고 있는지 지금 알았다. 인출 시간이 약관에 나와 있을 텐데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카드사와 협의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마인드다. 인출시간이 약관에 나와 있으니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시각이다. 대출이자, 자사카드, 타사카드 인출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은행끼리도 이러한 인출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니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이제부터라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번 연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시책을 시행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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