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추어 집중 관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상품을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이라고 한다. 특히 20∼30대 PT 이용자들은 건강·체형관리 위해 월평균 67만 3천원이나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PT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0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즉 2012년 135건, 2013년 139건, 2014년 261건으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는 1/4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피해 접수된 총 608건 가운데 86.8%가 환급 거절 또는 지연, 부당한 환급기준 적용 등으로 환급약관이 부실하고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 및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남성은 월 58만 1천원을, 여성은 75만 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 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업체로부터 PT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61.2%(630명)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286명)는 이용횟수 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의 32.9%는 유효기간 내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PT 횟수에 대한 환급 요구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소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47개 업체가 정상가격이라고 제시한 1회 단가는 평균 79,878원,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회당 52,807원으로 평균 27,071원의 차이가 있어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 한소원에 접수된 PT 중도해지관련 피해구제 건에서도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는 할인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신속히 PT 서비스이용약관을 점검하고 환급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PT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에 대해 표준이 될 수 있는 모범약관을 제정 보급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적정화는 궁극적으로 PT서비스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