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어 어린이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를 확인해 보니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이는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권고하였고, 다행히도 이번에 문제가 된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과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품목별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참여 방식은 안전한 제품생산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기업의 혁신동기를 촉진시키기 어렵다. 즉 강제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어린이안전시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제부터라도 어린이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어린이 안전 강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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