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금이 이중으로 결제되거나 과다 청구되는 사례를 주로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해외사이트 구매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즉,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입 관련 상담은 2013년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6월까지 2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상담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 상담 접수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하자(불량·파손) 및 A/S불만’(19.0%),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 (14.6%), ‘결제관련 불만’(11.5%), 연락두절 및 운영중지’(11.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유형 가운데 ‘결제관련 불만’은 전년 상반기에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 26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쇼핑몰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중복결제나 결제오류, 안내 또는 공지 없이 결제 진행 등이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온라인쇼핑몰 이용과정에서 중복결제나 결제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카드승인내역을 확인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주요 해외온라인쇼핑몰은 ‘아마존’(24건), ‘아이허브’(9건), ‘이베이’(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의 경우 대부분 이들 사이트에 입점한 개인판매자로부터 물품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은 구입 전에 이용후기 및 판매자 연락처, 신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Amuse amsterdam, Shoe sale outlet 등과 같이 연락두절 및 운영중지 사유로 불만이 접수되는 일부 ‘해외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래를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외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국내 점포가 아니다. 따라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해외사이트 사업자와의 거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은 물론 우리나라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에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이 점을 악용하는 해외사이트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소비자만 주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해외사이트는 늘어날 것이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규모도 크게 신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소비자의 거래가 많은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라 간 인터넷쇼핑몰 공동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 관리방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제전자상거래 공동협약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 협약 마련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겠다는 해외사이트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법 준수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전자상거래 검색조회 사이트 개설도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내 소비자가 더 이상 해외구매사이트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선제적 대책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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