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소비자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이 되었다. 하지만 수리비 과다청구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427건이나 접수되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 취소 시 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 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많았다. 한소원에 접수된 427건 중 73건(17.1%)이 이러한 피해로 나타났다.

여기서 면책금이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비자가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면책금액을 차등 청구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지만 많은 렌터카 업체가 합당한 근거 없이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한 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소원 분석결과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27건, 37.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427건 중 72건(16.9%)이 접수되었다.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확히 명시해 둬야 한다.

이어서 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427건 중 61건(14.3%)으로 나타났다.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건, 31.2%)이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거부도 24건(5.6%)이나 되었다.

이번 여름 휴가시즌부터라도 더 이상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악덕 렌터카업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렌터카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단속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은 행정당국에서 렌터카 업체가 준수해야할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만일 전국 렌터카업체에 전파한 자율적 준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라도 서둘러 입법안을 마련하여 강제적 준수규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처벌이 뒤따르는 타율적 준수기준보다는 자율적 준수기준으로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비자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금년 여름부터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활짝 웃는 휴가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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