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대여받은 오토바이 관련 소비자상담이 늘고 있다.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가 ‘12년 11건, ‘13년 20건, ‘14년 26건, 총 5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중 10건(17.5%)이 제주지역 상담 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젊은 여행객이 제주지역에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 성업중인 대여점이 30여 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관련 소비자상담 총 57건 중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도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내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를 경험한 대여점은 18곳(60.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은 대여점 30곳 모두 가입하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자동차(대여용 여부 구분 불가) 사고건수는 ‘11년 295건, ‘12년 337건, ‘13년 362건, ‘14년 39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외 사고로 신고 되지 않은 단순 사고까지 감안하면 사고 빈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여 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나 주로 연습장소가 매장 앞 공간(7곳), 도로(5곳), 골목길(4곳) 등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 중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모는 조사대상 대여점 30곳 모두 정상 구비·대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신체를 보호하는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한 곳은 8곳(26.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소비자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대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점 18곳 중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수칙을 홈페이지 상에 고지하고 있는 곳은 10곳(55.6%)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대여점별로 각각 달라 통일된 안전수칙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토바이 대여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준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금년이 가기 전에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대여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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