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과 흡연의 치명적인 위해성으로 인해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또한 안전성에 구멍이 뚫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6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액상 사용 후 구토, 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부작용 사례가 20건(31.7%)이나 되었다. 니코틴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니코틴 농도(20mg/ml)와 액상 용량(10ml)을 제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대비 실제 니코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40.0%)이 표시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94.4%)이 중간 농도(니코틴 0.33mg/개비) 연초담배와 비교하여 한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연초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니코틴 액상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즉,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2개(48.0%)나 되었고, 용기가 안약과 유사하여 오용의 우려가 높은 제품이 12개(48.0%)나 되었다. 1개 제품(4.0%)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도안되어 있었고 15개 제품(60.0%)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금연인구가 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애연가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유독물질인 니코틴 과다섭취로 오히려 일반담배보다 더 위해하다면 말이 되겠는가. 국민건강을 더 크게 해치는 전자담배가 되지 않도록 당국의 각별한 개선대책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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