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위해논란으로 소비자마음이 멍들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지 한달이 넘어도 누구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곳이 없다. 원료를 제조한 회사나 원료를 공급받은 백수오 생산회사나 백수오를 판매 또는 중개한 홈쇼핑사나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메세지가 없다.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말이 없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들에게 그저 환불을 다그치기만 할 뿐 구체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해결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사업자책임인지 정리해 주는 역할이 없다. 일반적인 민사피해는 쌍방이 법원을 통해 다툴 문제지만 사업자 제공상품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소비자피해구제 전담기구를 두고 있고, 지방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위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구나 이번 백수오 소비자피해는 중앙행정기관인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점도 크므로 더욱 능동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소비자보호시책의 중심추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적극 요구된다.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은 허위과장 표시광고 등 거래적정화 시책과 이엽우피소 위해성 논란 등 소비자안전시책이 종합적으로 문제된 소비자피해 종합세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갈등전개를 구경만 해서는 안된다. 조속히 구입시기별, 판매처별, 제조사별, 홈쇼핑사별 세부적인 보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합리적 보상기준 보다는 쌍방의 생각과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하면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당국은 갈등의 조기 진화를 통해 국민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할 때 비로소 그 존재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원료공급사나 완제품 제조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완제품 판매 또는 중개한 홈쇼핑사는 아직도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법률과 상도의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아직도 홈쇼핑사는 식약처 조사 결과(2015. 4.30.발표)를 근거로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상담 4,448건(4. 22.~5. 5.까지) 가운데 안전 관련 상담건은 400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증폭되는 소비자 불안과 사회적 갈등의 조기진화를 위해 이엽우피소 위해성 여부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동안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식약처와 위해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이 지혜를을 모아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양기관은 공동발표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제도를 뿌리부터 재점검하여 다시는 가짜 백수오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심대책을 서둘러 내 놓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속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식품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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