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품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핸드폰이라고 답하는 풍경이 이제 어색하지 않다. 핸드폰은 자신의 몸과 머리의 일부가 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러한 핸드폰이 소비자를 너무 많이 울리고 있어 소비자보호시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상담창구에 접수되는 소비자불만피해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이 바로 핸드폰이기 때문이다.

즉, 지난 3월 한 달간 핸드폰단말기 구입으로 인한 불만피해가 2,378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불만피해가 2,255건으로 두 가지 합하면 4,500건이 넘어 섰다.

핸드폰이용을 위한 가입절차는 크게 두 가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단말기 구입계약이고, 또 하나는 이동통신가입계약이다.

문제발생의 시작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하위 유통업체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 두 가지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가지 계약을 하나의 계약서로 통합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계약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계약서 작성 후에도 당사자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즉, 지원조건, 할인조건, 가입기간 등이 단말기계약과 이동통신계약이 서로 얽히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조건이나 설명내용에 대한 개념을 서로 혼동하여 요금고지서 받고 나서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이다.

특히 소비자 가운데 계약체결 당시 판매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 있어 계약 당시 약속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도 피해의 원인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계약서와 이동통신 가입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계약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소비자의 혼동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현장에서 작성한 두 가지 가입계약서를 각각 소비자에게 즉시 교부하고, 소비자는 교부받은 장소에서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담겨 있는지 설명과 다른 것은 없는지 계약서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핸드폰 구입 후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소비자가 없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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