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달 소비자불만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상담창구에 상담 받은 사이7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월(55,173건) 대비 27.5%(15,159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50%가 넘게 급증한 품목이 4개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1372 상담처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콘도회원권이 전월 대비 79.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상조회 76.8%, 운동화 70.1%, 차량용블랙박스 52.3% 등의 순이었다.

콘도회원권 관련 불만피해(714건)는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에 관한 불만문제가 전체 상담의 67.9%(485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회원권은 특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회원권의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지연 및 거부 등의 상담이 많았다.

상조회 관련 불만피해(2,060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문의 및 상조업체 경영악화로 인해 소비자가 청구한 해지환급금의 지급 지연이나 지급거절 관련 상담이 많았으며 전년 동월(1,420건) 대비 45.1%(640건)나 증가하였다.

운동화 관련 불만피해(602건)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배송 및 환급지연, 정품·가품 불명확, 품질 불만족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310건)를 차지하였다.

차량용 블랙박스 불만피해(422건)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 시 처리를 지연하거나, 동일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소비자 불만을 유발한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34.8%(109건)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콘도회원권, 상조회, 운동화인터넷쇼핑몰,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콘도회원권 청약철회와 해지 문제,상조회 회비 환급문제,운동화 가품 및 환급문제, 차량용 블랙박스 A/S불이행문제는 소비자를 울리는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달 부터는 상기 4개 품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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