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병원에서 CT촬영을 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은 건강검진에서도 CT촬영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정확히 PET-CT 촬영이라는 것은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건강검진을 위해 암진단 PET-CT 촬영시 방사선 과다 피폭이 우려되므로, 위해성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개선방안인 것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 시 고려해야 할 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표준안내문은 소비자 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뢴트겐위크(Röntgen week) 심포지움’(11.8,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시작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번 가수 신해철씨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부처는 소관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소비자알권리 보장 시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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