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이 사과문을 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주요 외신들도 땅콩 분노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 건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법 제 50조에 보면 기장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열거되어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부사장이 기장으로 하여금 항공기를 리턴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항공보안법 43조에 보면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승무원, 승객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

승무원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승객들도 소비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운송서비스가 10분 이상 지연된 피해를 입었고 항공사 직원들의 여객기 내 소란으로 불쾌감과 불안감을 감수해야 했다. 그밖에도 항공기 리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겪었다.

이상은 법률적 책임부분이다. 법률적 책임은 국가가 묻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책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영역이다. 위법행위가 있다면 국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다르다.

양심을 버리고 따가운 시선과 여론에 눈과 귀를 막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책임이다. 그래서 양심만 버리면 언제든지 도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이를 파렴치한 사람 또는 기업이라 한다. 도덕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악덕상술도 적지 않다. 물론 품격이 있을리 없다. 신사도도 없다.

그런데 큰 인물이나 큰 기업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큰 인물이나 큰 기업의 경우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봉사와 나눔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쥬인 것이다. 부도덕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부도덕한 지도자는 사회에서 퇴출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기업이 적지 않다.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것을 안이하게 인식하여 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전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도덕적 비난에 100%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큰 인물과 큰 기업부터라도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비난에 직면한 경우 무조건 신속한 사과가 중요하다. 물론 이때 사과의 방법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적합한 대상에게 해야 한다.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새해부터라도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 소비자세상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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