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폐업 한 상조회사 인수 후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단의 정부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지역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조서비스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년 9월 정부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144건) 대비 82.6% 급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서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2013년에는 10월말까지 42건이나 접수됐다. 문제는 상조회사의 책임 회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2013.1월부터 2013.10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구제를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2011년에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에서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14,377건) 및 피해구제(1,005건)건을 분석하여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당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건의 38.2%, 피해구제건의 66.8%가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에 따른 피해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는 납입금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의 환급받을 권리는 외면하였던 것이다.

또한 영업을 중지한 상조 회사를 인수한 양수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담 건수도 많았다. 2011년 9개월 동안 637건이었으며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상담 건수인 260건 보다 145%나 증가한 수치였다.

아직도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시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는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상조서비스 시장에서 정부가 고시한 환급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처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정부시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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