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피해 발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피해유형으로는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 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주)더원결혼정보는 2014년 8월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결혼중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결혼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부처 역할이 미흡하다. 표준약관을 통한 거래적정화 시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지만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예방 시책 총괄은 전담 부처가 맡아야 한다.

예컨대 금융 보험은 금융위원회, 의료는 보건복지부, 교통운수는 국토교통부 등 담당부처가 있다. 그리고 피해예방 시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물론 담당부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 목소리가 전혀 없을 순 없다.

어느 정도의 불만은 불가피하더라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 아울러 국가 책무의 하나인 소비자피해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결혼은 온 가족과 사회가 연관된 인륜지 대사이다. 더 이상 가정을 울리는 피해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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