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736개나 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피해 가운데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전체의 49.6%(6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소비자의 법령상 보장된 청약철회 권리행사를 거절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32.8%(41건)로 많았고,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환불보장제’)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11.2%(14건)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약관조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1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업체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환불불가’조항이 18개(3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강제’ 조항이 17개(28.8%), ‘과다한 위약금(회비의 20에서 50%까지 금액)부과’조항이 9개(15.2%)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투자자료 이용 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조항, ‘장기할인계약 유도 후 중도해지 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조항, ‘총 이용요금의 90%인 가입비를 환급대상에서 제외’조항 등 가입 당시 회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의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수익이 없으면 입회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 확인됐다.

따라서 투자자문 서비스 회원약관 적정화를 위한 특단의 정부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중도 환급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피해를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위약금조항과 의무가입기간 강제조항에 의한 피해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특히, 당초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입회비 전액 환불과 손해도 보전해주는 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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