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7세 자녀가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결제되었다. 김 모 씨가 일전에 스마트 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었는데 자녀가 무심코 작동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앱 마켓에 연락하니 “외국 게임개발사에 결제취소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외국 게임개발사는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이동통신사는 외국게임사의 환불 결정이 없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며 결제대금을 계속하여 인출해 갔다.

최근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게임 피해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성인 소비자들조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에서 미성년자 결제피해가 정부상담전화 1372 접수 건 중 25.2%에 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및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은 1,865건에 이르고 있다.

1,865건의 분석결과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게임(966건)의 경우는 ‘게임사의 관리부실 등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미성년자보호 조항인 민법 제5조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구입계약 유효를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부모명의로 된 휴대폰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모바일 게임관련 미성년자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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