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침대 낙상사고를 비롯하여 삼킴 사고, 질식사고 등 다양한 위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압력밥솥에 의한 화상사고가 늘고 있어 비상이다. 특히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또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압력밥솥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올해 들어 6월까지 102건 등 총 3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해내용별로 보면 화상이 255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사고가 136건(53.3%)으로 직접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성인(20~59세)의 79건(31.0%)보다 많았다. 이는 영유아의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은 신체부위는 ‘손 또는 손목’이 146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안면부’ 40건(15.7%), ‘팔’ 20건(7.8%) 등의 순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전기압력밥솥이 216건(84.7%)으로 가스압력밥솥 39건(15.3%)에 비해 화상사고 유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영유아 화상사고의 경우 전기압력밥솥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128건(94.1%)으로 가스압력밥솥 8건(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가스압력밥솥과는 달리 주방 또는 거실 바닥에 놓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사고 발생에 대한 순간 대응력이 제로에 가깝고, 피부 두께도 성인보다 얇고 연하다. 그래서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더라도 어른에 비해 화상을 더 깊게 입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고로 확대될 위험도 많다.

따라서 공산품에 대한 영유아 사고방지와 구조 및 보상에 관한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영유아 식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해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공산품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산품에 대한 위해방지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빠른 시일 내에 영유아 접근이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영유아가 사용하는 공산품에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읽고 주의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

또한 영유아 접근이 예상되는 공산품도 영유아 접근 시 발생될 위험성이나 위해사례를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계몽과 어린이안전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유아가 안전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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