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6월 한 달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 건이 71,328건이라고 발표했다. 물품 관련 상담이 36,583건(51.3%)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 관련 상담이 30,293건(42.5%), 기타 상담이 4,452건(6.2%)이라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소비자상담 신청은 6월 한 달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207건, 대전광역시 152건, 울산광역시 149건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각 83건, 76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4년 6월 한 달간 접수된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약 12억 3천만 원에 달했다.

6월 한 달간 접수 건수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약2,400건,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약1,800건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골고루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비자를 위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시책이 계속될수록 지방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시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취약계층이나 지방소비자라고 하여 그 권리를 경시하지 않는다. 헌법에서도 지방소비자의 기본권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과 권한을 보유한 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천의지가 아직은 약해 보인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시행되는 지방행정수도나 공공기관이전 사업도 이제 50%이상 진척되었다. 머지않아 마무리 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방의 소비생활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서울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는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피해현장 가까이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전문기구가 상설 운영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권한을 보유한 조정기구가 소비생활 근접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상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불편함과 지방거주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재판과 달리 행정조정은 신속한 해결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현장에 설치된 권한 있는 구제 기관은 파트너십을 통해 사전예방 효과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 지방 주민은 아직도 소비자기본법상 재판상 화해 제도를 잘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균형발전에 걸 맞는 지방소비자보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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