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번지점프 등 하강 레포츠 시설이 신종 레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신종 레포츠 시설의 경우, 체계적인 시설안전 관리제도가 없어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하강 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돌, 충격, 추락에 의한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러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유형별 시설에 적합한 안전규정 및 기준이 없어, 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곳 중 3곳이 주 와이어가 연결된 출발 및 도착 데크(타워) 기둥 사이에 도르래와 장력조절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와이어 장력은 너무 팽팽할 경우 탑승자의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 제동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느슨할 경우 탑승자가 하강 중 역풍 등을 만나 중간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주 와이어의 장력관리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첫째 조건이다.

탑승점검에서도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근접했을 때 자연스러운 감속이 어려웠고, 진행요원의 브레이크시스템 사용 상황에 따라 탑승자가 몸에 받는 제동충격이 달라지기도 했다. 또한 탑승자가 도착지점 착지 시 발판 높이 및 각도에 따라 탑승자 다리가 발판에 부딪히는 등 부상위험이 있는 곳도 있었다.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타워)에 설치하지 않은 곳이 2개였으며,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4개나 됐다. 3곳은 이용자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을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1곳은 CE마크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 하네스(탑승자가 몸에 착용하는 벨트 형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이 4곳(50.0%)에 불과했고, 3곳은 안전점검 매뉴얼 또는 진행요원용 교육 매뉴얼이 없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순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3곳에 불과했다.

하강레포츠 시설은 탑승자의 출발과 도착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용자 안전이 빠져있다. 올 여름엔 신종 레포츠 시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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