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는 모든 품목에서 일어난다. 서비스상품피해만 보아도 금융, 의료, 변호사, 증권, 학원, 여행사, 상조회원권, 헬스장회원권, 콘도회원권, 항공권, 이사운송, 결혼중개, 요양원, 이동통신, 인테리어공사피해 등 실로 헤아리기도 어렵다.

공산품피해도 자동차를 비롯하여 가전제품, 가구, 완구, 농기계, 의료기기, 휴대폰,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화장품, 가방, 의약품, 가공식품피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밖에도 1차 식품인 농수축산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에 따른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또한 특수한 거래형태로 야기되는 소비자피해도 많다. 즉,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계속거래판매, 부업상술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등은 소비자피해가 많아 이미 법으로 단속규정을 마련했지만 소비자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4년 4월 한 달간 72,593건으로 이 가운데 11,000건 이상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고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구제 요청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자율적 구제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한 강제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 유능한 변호사나 지배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변론절차에서 상대적 열세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는 강제 절차는 아니 지만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절차를 두어 재판 전 소비자피해 구제를 돕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기업들이 악성소비자를 이유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비자까지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기업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고객이라 해서 이를 멀리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 벗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품질수준은 세계를 리드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를 대하는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의 윤리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10여 년 전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의무화 규제를 철폐하였다.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잘 운영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사 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없앴다. 그래서 피해 입은 소비자는 갈 곳이 없어졌다. 콜센터는 대부분 용역회사이고 건의접수 및 정보제공 상담이 주된 업무이다. 피해보상 여부를 전담하는 오픈된 기구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가 갈 곳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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