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한다. 이 번 참사의 과학적 원인은 선박의 복원성 훼손과 화물의 과적, 화물고박의 부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질적 원인은 우리 자신이 문제였다. 여객선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명시된 복원성 유지 의무를 지켜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반하는 여객선 소유자를 감시해야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감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소비자안전보다 여객선 소유자 편의에 관심이 더 많았다. 400명이 넘는 여객소비자안전은 챙길 생각을 안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항 전 선박안전 점검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맡고, 해경은 운항관리자 직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갖는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를 비롯한 인천항 출발 여객선들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선박의 승선인원, 화물적재량, 통신, 구호장비 상태 등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장 대신 작성하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 모씨와 선박설계업체 H사가 선박 총톤수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선박검사는 한국선급이 하는데 어선을 제외한 선박 총톤수 측정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지역항만청이 이를 담당한다.

항만청은 새로 건조하는 배의 경우 조선소에서 총톤수를 검사하고 업체가 중고선박을 구입할 때는 건조보고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톤수를 조사한다. 선박 총톤수는 선박의 복원성 검사와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박 안전과 직결된다.

선박검사 담당 이 모씨는 이 업체의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거나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압수한 한국선급 본부장 수첩에는 '상품권 78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해양수산부 간부 6명의 직책이 적혀있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 모씨와 운항관리자 전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선박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증·개축으로 무게 중심이 11.27m에서 11.78로 51㎝ 높아진 세월호 여객선 소유자는 평형수 1,308톤을 덜어내고 화물 2,142톤 과적 상태로 운항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결국, 현저한 복원력 약화는 대참사를 불렀다. 기계 고장도 아닌 조타 미숙으로 세월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을 만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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