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외국 저가 항공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외국 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계 저가 항공사 관련 피해가 작년에 209건 접수돼 2012년 33건 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저가 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피해가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 처리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 이용자 피해는 ‘운송 불이행·운송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62건, 29.7%)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국 저가 항공사와 거래한 소비자의 경우 국내법에 의한 보호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글로 표기된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령의 효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대부분 한글로 표기된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국내 업체 사이트로 착각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발만 동동 구르는 소비자가 많이 생겨난다.

 즉,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외국 사이트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외국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없는 한글 인터넷 사이트라면 대부분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없는 외국 저가 항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심지어 국내 전화번호와 같은 형식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국내 거래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이트도 많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외국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들의 피해가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항공정책 당국과 전자상거래정책 당국의 신속한 공조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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