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류 인기가 높다. 그러나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효소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팔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3대 오픈마켓에서 효소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는 100개 제품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24.0%)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76개(76.0%)제품은 기타 가공식품, 음료 류 등으로 효소식품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허가받은 효소식품 24개 중 2개(8.3%)가 허위과장광고로 나타났고, 허가받지 않은 효소식품 76개중 32개(42.1%)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소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76개 제품 중 22개(28.9%) 제품이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효소공법’ 또는 ‘효소의 효능·효과’ 등의 표현사용으로 효소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제품이 15개나 되었다.

 과학적 입증 없는 언론보도,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제품이 4개,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상장을 이용한 광고제품이 3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품이 2개, 대표성이 부족한 모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1위 수상 광고제품이 1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가 효소식품 12개와 미 허가 효소식품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효소역가, 당 함량,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1개 미 허가 효소식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당 함량 분석결과에서도 분말 형 14개 제품은 평균 10.3%이었으나, 미 허가 효소식품인 액상형 제품 9개는 평균 당 함량이 39.3%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상 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되었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기하여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효소식품의 효능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미 허가 효소식품이 허가 받은 효소식품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오픈마켓에서 미 허가 효소제품의 유통이 예상보다 너무 많았고, 부당 표시광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더 이상 오픈마켓의 불법제품 판매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업체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 노력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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