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상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조·판매회사는 행정당국에 대한 이물보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가 햄ㆍ소세지ㆍ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ㆍ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36건, 2012년 425건, 올해 9월까지 424건으로, 매년 400~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 10.0%, ‘금속성 이물’ 7.9%,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7.8%, ‘플라스틱’ 7.0%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역시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13.4%, ‘금속성 이물’ 9.9%, ‘동물의 뼛조각·이빨’ 8.2%, ‘플라스틱’ 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1,385건) 대비 위해발생 비율은 12.3%였는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가량 높았다.

 위해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은「축산물위생관리법」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ㆍ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타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축산물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축산물가공품과 치킨ㆍ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이물 혼입 사고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개수조치와 필요한 경우에는 리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치아 파절, 장염 등 신체상 위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발적 피해보상체계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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