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본사(사진제공=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기업소개

신춘호(辛春浩)가 1965년 롯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66년 1월 서울공장을 준공하는 동시에 라면생산을 개시하였다. 1971년 5월에는 수출식품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6월 우수식품 지정을 받았으며, 1975년 9월 수출입허가도 받았다. 1975년 10월에는 ‘농심라면’을 개발하였고, 1978년 3월에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82년 4월에는 안성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83년 12월에는 기술개발연구소를 준공하여 입주하였다. 1995년 6월에는 생생스파게티와 죽염포테토칩을 개발하였고, 1996년 7월에는 생생짜장면을 개발하였다.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라면의 제조 및 판매업, 과자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 무역업 및 수입물품의 매매 등이다. 주요제품과 구성비율은 라면 72.2%, 상품·제품기타 6.8%, 스낵 21.0% 등이다.

긍정적 평판

1. 1985년 3월, 올림픽라면 공식공급업체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 11월에는 용기면 ‘실러’를 자체개발에 성공하였다.

2. ‘1994년 우수포장상품에 선정(상공자원부)되었으며, 1994년 3월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부정적 평판

1.  농심은 자신의 제품 특약점에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농심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특약점은 제품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농심이 주는 판매 장려금이 실질적인 수익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은 자신들이 설정한 월별 매출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

3. 또한 농심은 2012년 켈로그 제품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도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4.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농심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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