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사이트에서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사이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56건이다.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피해가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에 따른 피해(25.8%), ‘연락두절·사이트폐쇄’로 인한 피해(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상담이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상담대상 품목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의류·신발’(30.4%),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1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0.6%),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9.4%)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령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때에는 해당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이트 쇼핑몰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국내 포털 가격비교사이트, SNS 광고 등에 소개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잠시 국내 쇼핑몰로 착각하고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국내 쇼핑몰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보통 ‘terms and conditions’로 표기)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상품 미배송,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품 판매, 관세·국제 배송 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

앞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직구거래의 피해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소비자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사업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소비자 개인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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