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9일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성군은 공공기관 내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민간의 경우 26℃ 이상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일 전력예비율이 6.5%대로 떨어지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며 “냉방수요 급증에 따라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자제하고 건강 냉방온도 26℃ 이상 준수 등 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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